밀린 월급・퇴직금 받는 법부터 10% 인상된 근로장려금까지. 직장인의 ‘텅장’을 ‘통장’으로 만들기 위한 돈 되는 정책을 소개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아는 만큼 챙기는 거죠!
못 받은 월급, 이렇게 받으세요
보통 임금체불이라 하면 ‘밀린 월급’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임금 삭감, 상여금 삭감, 퇴직금 등을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주지 않는 것도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데요.억울하게 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보세요.
간이대지급금이란?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
기존 간이대지급금은 도산했거나, 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에게만 지원되고 있었는데요.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합산 최대 1,000만 원인데, 임금 또는 퇴직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최대 7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 돈을 받기까지 약 2개월이 소요돼요